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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인하된 전월세 전환율 살펴보기

by 유진공인 2020. 11. 27.

 

지난 날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월세를 전세와 보증금 차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12개월을 곱해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X 12

 

가령 1억원인 전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갈아탄다면

40 / (10000 - 2000) X 12 = 0.06 으로 6%가 되는 것입니다. 

 

월차임 전환을 기존 '기준금리 더하기 3.5%'에서 '기준금리 더하기 2%' 로 낮추어 개정한 것입니다. 

현 기준금리는 0.5%라서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이 2.5%가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로 했지만 월세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많이 책정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무시하고 법적 전월세전환율 범위 내에서만 월세를 내면 되고, 월세 중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한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세입자가 쉽지 않은 소송으로 반환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쉬울까요?

 

 

보증금 5억원 주택 전세를 보증금 3억원에 월세로 전환한다면 

종전 전환율 4.0%를 적용하면 보증금 3억원에 월 66만6천원 정도를 내야했던 것을

이제는 인하된 2.5%로 계산하면 월 41만6천원 정도로 25만원 정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월세 전환 금액은 

기존 전환율 4%를 적용하면 33만3천원 가량 월세로 내야됐던 것이 전환율 2.5%를 적용하여 20만8천원 가량이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월세 전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전훨세 전환율은 새 계약을 맺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법적 기준일 뿐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뿐더러 

전에 살던 세입자를 내 보내고 새로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가를 대푝 올려서, 

그 인상된 전세값을 바탕으로 월세를 산정한다면, 

낮아진 전환율 2.5를 적용해도 월세 금액은 많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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