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상식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by 유진공인 2020. 11. 25.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입니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근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많으면서 공동명의가 증가 추세라 합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불리한지 짚어보려 합니다. 그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인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살펴보죠~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물건에  정액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1인 단독명으로 하든,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 초과누진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내는데 ,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과표도 절반으로 나눠지기 깨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 측면에서는 절대 유리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내년에는 이 혜택이 확대되는데,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등기했을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 대해 살펴보죠~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되며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입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령 만 71세라면 15년간 집을 보유했다면 올해 고령자 공제율은 30%, 장기보유 공제율은 50% 입니다. 합산하면 공제율은 80%지만 공제 한도가 70%여서 70%를 공제 받는 것입니다. 종부세 산출액이 1000만원이라면 70%인 700만원을 공제 받아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가 내년에는 이런 케이스라면 80%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공동명의자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가액과 기간, 나이, 다주택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와 일방의 단독 명의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 한다면 낮은 종부세율 구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이점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시가격 15억원 이하라면 공동명의가 낫다고 분석하기도 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