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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계약 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확인 어려워

by 유진공인 2021. 2. 24.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시행은 올 6월 시행으로 미뤄졌지만,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자2법은 시행된지 7~8개월이 되어 가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이 많은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권의 대립일 듯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는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거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가족들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그때는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들 중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겁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 놓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전 세입자는 집주인이 직접 살고있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싸우든 말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든 말든 할 수 있을겁니다.

 

국토부는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2년 동안은 해당 집의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 현황 등을 전 세입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를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세입자가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 내용을 요청하면 개인정보 노출 문제로 전입신고 내용 열람이 불가능하다 하며, 심지어 일부 주민센터는 전 세입자가 확정일자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이것도 못 알아보고 돌아오는 세입자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일자는 열람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개정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를 해 놓고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이 따라오지 못해서 야기되는 문제일겁니다.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우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보증금이 많이 걸려 있는 전세 세입자는 대부분 받아 놓지만 월세 세입자는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을겁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세입자를 들인다면 전에 살던 세입자는 확인이 안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발표부터 한 국토부를 욕해도 변명도 하기 힘들 듯 합니다.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꼼수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과감히 임대차법을 손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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