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비은행권은 60%)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급증하고 있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잠재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근 급증한 가계 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핀셋규제가 주된 의도겠지요,
그럼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최근 증가항 월중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록 하죠~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8월 15.0%, 5월 16.2%, 10월 16.6%로 급증했네요.
코로나 극복 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겠지만 신용 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은 위험요소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가계 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핀셋 규제 대책을 내 놓았네요.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역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주담대로 받을 때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DSR규제를적용하겠다는것입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연소득 8100만원인 직장인이 이미 주담대 4억원에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추가 신용대출이 불가하며, 같은 조건의 직장인이 주담대 2억원에 신용대출 1억원을 끼고 있는 경우라면 DSR 40% 한도인 1900만원까지 더 빌릴 수 있다는 예기입니다.
이제는 DTI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DSR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 DSR이 무엇인지를 간략히나마 알아볼까요?
DSR은 Dedt Service Ratio의 약어로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와 다른 점이라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출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진 겁니다.
또 소득에 무관하게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네요. 2주 안에 갚아야 한다 합니다. 대출 횟수에 상관없이 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해당됩니다.
정부가 신용대출을 옥죄자 시장에서는 흙수저 고소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네요. 소득은 적고 부모가 현금을 지원하는 금수저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며 대출을 막기 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외국인 투기부터 규제하라는 등 불만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글쎄요.. 아파트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주담대 규제에 대한 우회로로 사용되던 신용대출을 조이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예기겠지요.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신용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당근도 필요할 것 같은데도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상태에서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면, 서민에게 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라는 의미 같은데, 비규제 지역은 출퇴근이 힘들거나 학군이 좋지 않은 등 비선호 지역일 가능성이 높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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