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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및 등기부등본 보는법

by 유진공인 2020. 11. 9.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계약에 앞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은 필수사항일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누가 소유자인지, 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할 수는 없겠지요,

부동산 등기부는 공시 기능이 있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 부동산 기초 서류인 등기부등본에 대해 살펴 보려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나 세입자 등의 이해 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떼어볼 수 있다 했습니다. 

발급 방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터넷, 등기소 직접 발급, 무인 발급기 이렇게 3가지로요. 

그중 인터넷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발급 받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볼수만 있고 인쇄할 수 없어 직접 방문이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겠지요, 

 

발급방법 1. 인터넷으로 발급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iros.go.kr)에서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없이도 누구나 발급 열람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인터넷등기소 등을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뜹니다. 

여기를 클릭 들어가면 됩니다. 차분하게 하여보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됩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구요. 비밀번호는 재열람 시 필요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하는 생각이,..

등기부에는 공시 기능이 있어서 누구나 볼수 있도록 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거액의 취등록세를 내는데두요..

물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면 담당자의 노고 와 인쇄비용이 있어 이해되지만요, 

그래서 이 돈으로 법원 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제데로 이용이 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네요. 

 

발급방법 2. 등기소 직접 방문 발급

그 부동산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가깝거나 이용 편리한 등기소를 방문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은 무인 발급기 이용은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 발급은 불가합니다. 등기소만 가능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1,200원 입니다. 

 

 발급방법 3. 무인발급기로 발급

등기소,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무인발급기를 이용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카드로는 처리 불가하며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 현황이 표시되고, 건물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관한 권리 현황이 표시되며, 집합건물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 1개동에 여러개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소유권에 관한 권리 현황이 표시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네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입니다. 

 

 

먼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해당 건물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면적 등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일 때는 표제부가 하나지만, 집합건물일 때는 표제부가 둘입니다. 1동 건물의 표시라고 하여 건물 전체 즉,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즉 해당호수의 표제부로 둘입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대지권 비율이 표시되는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대지 소유 비율을 말합니다. 242.4분의 10.69라고 표시되었다면 242.4㎡의 토지 중 해당 호수의 땅 지분은 10.69㎡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지권 지분은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는 갑구를 살펴봅니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초 소유자는 누구이고, 누구에게 이전되었으며, 현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의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현 소유자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빚이라면 을구에 표시되지만 소유자에 대한 빚이라면 여기 갑구에 표시됩니다.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갑구에 기재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빚이랄 수 있는 다들 아는 근저당권은 을구에 표시되구요. 

 

 

끝으로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갑구의 주인공은 소유주라 하고, 을구의 주인공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여기에 기재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면 여기 을구에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내가 소유하는 집이 아니더라도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어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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