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상식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완화

by 유진공인 2020. 11. 5.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네요.

 

내년부터는 자녀 하나를 둔 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녀가 하나거나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합산소득이 722만원 밑이어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청약 자격 기준이 월 889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월 소득이 778만 원 이하라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도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월 722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889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는 전체 물량의 30%가 배분되는 일반 공급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70% 물량 청약 조건은 기존과 같습니다.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주용 개정 내용

 

1.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를 7% 신설합니다.

2.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소득 수준이 완화됩니다.

3.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

  2) 제28조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4)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겅우를 포함합니다.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자

4.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했네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라면 (맞벌이는 130% 이하) 신청 가능하나 생애 최초로 주낵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당첨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