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생기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면 토지나 건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하여 부동산 세제 수단을 활용하였는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제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세제는 양도소득세일 듯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 부터는 1가구 2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10%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바뀌게 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입니다.
● 1년 미만 보유 양도세율 : 40% → 70%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율 양도세율 : 6~42% → 60%
● 2년 이상 : 6~42%(기본세율) → 6~45%(기본세율)
● 2주택 중과세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20%
● 3주택 중과세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30%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6월 이전에 양도했을 경우 세율은 50%로 세액은 2억원입니다.
하지만 내년 6월 이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세액은 2억4000만원으로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세율 인상때문에 4000만원을 세액으로 내게되어 손해 보는 셈입니다.
1가구 2주택자라도 일시적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매한 주택과 나중에 구매한 주택이 조정지역 여부와 매수 시점 등을 세밀하게 따져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 해도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1주택자가 1주택자인 직계존속과 합가
◆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보유
◆ 일반도시주택 이외에 읍,면 소재 주택 소유
◆ 1세대가 근무,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
여기에 해당된다면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절세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야한다면 집값이 얼마나 올라야 할까?
이를 역산하려면 양도소득세 납부 뒤 현금유입액이 2000만원 가량 많아지는 양도가액을 추정하면 됩니다.
집값이 매년 얼마 이상 올라야 손해야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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