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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봅니다.

by 유진공인 2020. 9. 14.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권리 입니다.

 

1.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2.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3. 임대한 주택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4. 그 밖의 임대한 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에게 권리가 주어졌으면 의무도 당연 수반되겠지요. 이제는 임대인의 의무 입니다.

 

1.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2. 임대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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