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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정리

by 유진공인 2020. 8. 25.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놓은 임대차3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법률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전산체계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내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구요~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시 1회 계약 연장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이내로 제한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실거래정보 취합 임차인에게 시세 정보 제공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면 됩니다.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는 경우 아래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입니다.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전월세 상한제로 계약 갱신 시 증액상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 것인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5% 이내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의가 되었더라도 5%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답니다.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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