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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임대차3법 우려되는 부작용들

by 유진공인 2020. 7. 30.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저항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게 되는 '2+2'에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짚어봅니다.

 

 

1. 부동산 시장에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려 역대급 전세 대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은 물론 강북권까지 매물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다세대와 연립주택에도 전세난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선 실거주 요건 강화와 등록임대사업제도의 폐지 등으로 

집주인들의 자가 입주가 늘면서 다세대와 연립의 전세 매물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즉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것 우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후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다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던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년치 중 높은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이 정작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는가 하면,

세입자들 사이에선 "임대차 3법이 시행될 때까지 집주인의 연락도 받지 말자"는 얘기가 퍼져나가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양상이 확산하고 있다 합니다.

 

3. '2+2'가 끝난 뒤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 크게 올릴 수 있는 우려

 

2년 뒤 전세가를 5%밖에 못 올리니 집주인들이 미리 금액을 올려 계약하는 바람에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2+2'가 끝난 뒤 신규 계약에는 전월세 상한을 5% 이내로 적용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최대 4년을 참고 4년 후에는 집주인이 대폭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2년간 전셋값이 연 20%가량씩 폭등한 것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꽤 쎈 규제 내용이 통과되더라도 

여러가지 악용될 소지, 틈은 있기 마련이겠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 되려 임차인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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