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또 꺼내들었네요.
전월세 의무 계약 기간과 임대가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려되는 부작용도 살펴보려합니다.
현 정부에서 들고나오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럼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먼제 전월세 실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계약금, 임대료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신고를해야하는 것입니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주체는 임대인 또는 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이며 거짓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요즘 전세가가 집값의 7~80까지 정도로 오르다 보니 정부 대책으로 내놓은 거겠지요,
끝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이상 재계약이 가능하게 하지는 법안입니다.
현재 주택으로 임차 시 1년 계약을 하였어도 2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추가 2년의 보장 기간을 임차인이 원한다면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이겠지요.
입법 취지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도 가만히는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가 오를까 우려됩니다.
전,월세 임대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거래 정보를 모두 파악해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말이 주거안정이지 실상은 임대인의 임대 수익을 정확히 파악에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겠지요.
과세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으려고는 집주인은 얼마나 될까요? 집주인은 과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겨 임대료 인상읕 불가피하겠지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기존의 2년을 4년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4년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번 올릴 때 왕창 올려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지 않을까요?
특히 내년에 서울 주택 공금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와중에 지금보다 전세물량이 줄어들 경우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겠구요.
무슨 법이든 입법 취지는 좋았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받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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