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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공인중개사법 18조2

by 유진공인 2020. 4. 25.

앞으로 인터넷 등에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그동안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거나,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매물의 층과 향, 전·월세 방식 등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조선일보)

 

 

지난 해 8월 2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하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1일부터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범이라고 하니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 내용을 올려봅니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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