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4년 1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에서 시중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건설임대주택은 아파트가 대부분인 반면에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다. 아파트가 아니어서 주거 품질은 떨어질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등을 거쳐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예전에는 노후된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등의 수리를 거쳐 공급하였으나, 최근에는 신축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 추세다.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도 많으며,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LH에서 지정한 주택관리업체가 주택을 관리하는데, 별도의 관리비는 부담해야 한다. 그리 많지는 않은 금액이다. 단, 매입임대주택이 오피스텔이라면 관리주체가 있어서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신청 전 관리비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입주 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2. 입주대상 주택
2024년 1차 모집 공고에서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해시 소재 매입임대주택 4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공급주택 제한도 있다.
구분 | 계 | 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 이상 가구(3형) |
김해시 | 45 | 11 | 33 | 1 |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2인 이하 가구 (1형) :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5인 이상 가구 (3형) : 전용면적 85㎡ 초과
1,2순위는 가구원수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무순위 신청자에 한해 가구원수 상관없이 모든 유형 신청 가능하다.
입주대상 주택은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택소재지, 면적 응의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공급가능주책 목록'을 참조하면 된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김해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 접수 가능하다.
■ 1순위
-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으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무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24년 기준 월평균소득 금액 및 자산기준은 3월 들어 새로 변경 적용됐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기타자산에는 주택/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및 자산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는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 내 경쟁 시는 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는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2년 계약에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와 1순위 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영구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구성되는데,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를 이용하여 전환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다.
증액 전환이율은 연 7%가 적용되며,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를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이 감소하게 되고,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이 증가하게 된다.
대상자에 따라서는 무보증금 월세제도와 보증금 완호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5. 신청방법 및 일정
입주자 선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니 유의해야 한다.
△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장애인)
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4월 18일 | 4월 26일 ~ 28일 | 5월 2일 ~ 3일 | 5월 27일 | 5월 30일 ~ 31일 |
△ 2순위 (소득 100% 이하 자)
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5월 7일 | 5월 10일 ~ 12일 | 5월 13일 ~ 14일 | 6월 21일 | 6월 24일 ~ 25일 |
△ 무순위 (소득 100% 이하 자)
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5월 17일 | 5월 24일 ~ 26일 | 5월 28일 ~ 29일 | 6월 21일 | 6월 27일 ~ 28일 |
후순위 공급대산주택 목록 및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다. (LH청약플러서 - 분양/임대정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
이상으로 24년 1차 김해시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리해 보았다. 제출서류 등은 아래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 문의사항 : LH콜센터 1600-1004
△ 주택열람 : 김해권주거복지지사 (055-907-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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