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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자금조달계획서 조정지역 3억 비규제지역 6억 의무화

by 유진공인 2020. 3. 13.

이제는 집을 살 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은 3억 이상의 주택을 살 때,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투기과역지구는 9억이 넘는 주택 매입시는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발길이 뜸한 상황에서 강화된 주택거래 신고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네요.


그래도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증빙자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3월 13일부터 조정지역대상에서 3억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시와 그 외지역에서 6억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여기서 투기지역,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인 곳을  살펴보면,,


투기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표,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기과열지구 : 서울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지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세종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전국 시·도는 서울 25개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갱기도 수원, 구리 등 총 45곳 입니다. 이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관한 지자체에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외 지역인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구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더욱 깐깐한 관문을 거쳐야하네요.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블어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채권을 매각한 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께요..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금융 예금 3억원, 주식 매각대금 2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을 사용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금용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총 4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까지 일괄 제출해아 한다고 하니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여파로 여려운 상황에 강화된 주택 거래 신고는 부담이 되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네요. 


또한 자금 조달에 대해 증빙해야할 자료가 많을 경우 거래가 완료되는 데 까지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겠구요.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가 있는 증빙자료들을 왜 공인중개사가 제출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거래 당사자가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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