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분양빌라에서 깡통전세라는 신종 사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깡통전세라는 것이 무슨말이지 부터 알아봐야겠네요.
깡통전세란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서울에도 빌라 분양이 많아지면서
신축 분양빌라의 깡통 전세가 더 문제되는 것 같네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의 특성을 이용한 신종 빌라 전세 사기로 전세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요구되네요.
MBC PD 수첩에서도 방영된 것 같은데
스토리를 간단히 기술하면
빌라를 분양하면서 전세를 놓는데
소유권자 명의를 빌려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소유권자가 되면서
통상 빌라 한채당 1000만원 정도의 웃돈까지 받아
소유자는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세재 혜택도 받으면서 해외로 도피하는 일입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집을 사는데 돈도 주고 들어가는 경비도 모두 내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하지도 않구요.
물론 이런 경우 상식이 없는 공인중개가가 동참하지만요,,
법정 수수료보다 더한 웃돈을 수수료로 제공하겠지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과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의 "갭투자"와 달리 실제로 내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갭투자"도 수익성만 보면 상당한 효율성이 있어 혹할 수 밖에 없으며 피해를 보는 건 전세 세입자이며 그들에게 전세 세입자는 안중에도 없겠지요.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더하겠지요..
그래서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빌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공개하는 추세네요..
신축빌라의 경우 갭투자를 위한 매매 물건이 많아 더 신경써야합니다.
빌라의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도 그리 쉽지 않는 것 같구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근저당권 설정 확인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매매 및 전세가를 잘 확인하여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안전한 비율을 더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는 하는데 두고 봐야겠네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임차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조치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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