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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경기도시공사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by 유진공인 2020. 2. 5.

2020년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을 올려보려합니다.  




그럼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3,000호

   수원=230호  용인=120호  성남=260호  부천=200호  안산=220호  화성=50호  안양=160호  평택=140호  시흥=80호  김포=50호  광명=80호  광주= 90호  군포=60호  이천=30호  오산=30호  하남=30호  안성=40호  의왕=30호  여주=40호  과천=10호  고양=320호  남양주=220호  의정부=220호  파주=60호  양주=50호  구리=50호  포천=40호  양평=20호  동두천=30호  가평=20호  연천=20호

※ 지역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 대상주택 

  [종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 필요)

  [면적]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인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

▣ 지원한도 : 호당 9,0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방식 : 전세또는 보증부 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지급보증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계약 가능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임대보증금

지원기준금액

9,000만원

부담 기준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95%

8,550만원 한도

입주자

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450만원

4)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지원금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고~6천만원 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

연 1%

연 1.5%

연 2%

 ※ 생계.의료 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p~0.5%p) 적용 (단, 최저금리 1%) 

5)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녁 및 순위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2월3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확인사항


= 무주택 구성원

= 소득기준금액 및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년 2월 26일 ~ 2020년 3월 3일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1.03) 현재 신청장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1순위, 2순위 동수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확인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시공사로 통보 예정

  1)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가구(자산기준 충족 여부), 소득 70%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여부) 가구 해당 여부

  2) 소득조회 항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설명 참고

 



입주대상자 발표


▣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지차체 통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장소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입주절차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0.02.03) 이후 발급분에 한함



 문의처 콜센터 :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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