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부동산입니다
상가 점포를 얻어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권리금 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초기 투자금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의 월세 연체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악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거절된다면
이러한 적지 않은 초기 비용을 날릴 수도 있어
월세 연체와 계약 갱신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5년동안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법률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훨씬 좋아진 내용이라 볼 수 있겠지요.
임차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임의 연체 부분입니다.
차임이 연체되게 되면 이러한 권리 즉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까요,
법률에는 3기의 차임이 연체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기의 차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내가 월세를 3번 밀렸으면 연장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체 횟수가 아닌 금액입니다.
즉, 3기의 차임금액입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100만원을 내야하는 월세인데
5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만 냈다면
5달이지만 250만원이 연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체 횟수는 5회로 3회를 넘겼지만
연체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것은 아니어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닌 금액 이며
상가는 3기 차임액 주택은 2기 차임액
상가에서 어떤 영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치못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점은 늘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단순하게 계약의 갱신이 거절되는 것 보다
대부분의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권리금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이니까요.
이렇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사라진 경우에 밀린 차임을 다 지불한 경우라도
임대인은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계약의 갱신 요구 거절권을 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 또는 10년의 법으로 보장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고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인의 도움이 없다면 권리금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상가를 나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분들께서는 차임의 연체 조항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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