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양주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을 공유합니다. LH가 매입하여 현재 관리 중인 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250세대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이라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기회를 확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하여 봅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모집세대수
2023년 모집 공고에서는 LH가 관리 중인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예비입주자 250세대를 모집합니다.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1형(1인 가구)과 2형(2~4인)으로 구분하여 모집합니다.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입주자 모집이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계 | 1형 (1인 가구) | 2형 (2~4인 가구) |
250 | 70 | 180 |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 (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단,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남양주시 매임임대주택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에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1순위 |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주거지원 수급가구 4) 저소득 고령자 5)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1)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으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3년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인 총 자산 2억 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함.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는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하여 선정합니다.
배점항목표는 아래 첨부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년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영구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합니다.
1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 전환도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경우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경우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감소 )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전환요율은 1% 증가했습니다. 증액 전환이율 6%가 7%로, 감액 전환이율 2.5%가 3.5%로 된 것입니다.
4.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2순위 해당자는 2023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의 접수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검증하는데 통상 3개월이 소요되어서, 대략 3개월 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합니다.
- 접수기간 : 23년 9월 25일 ~ 26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는 공고일 23년 9월 14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5. 한줄평 및 마무리
이상으로 남양주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이라서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도 있지만 다가구 혹은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구형 주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축급의 빌라 다세대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듯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주거 기회는 맞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쉽기도 하네요. 잘 살펴보시어 좋은 주거 기회를 확보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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