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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양도세 중과 주택수 포함

by 유진공인 2021. 6. 24.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에도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분양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네요. 이달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50%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양도세율을 적용받았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보유자는 70%, 2년 미만 보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202년 8월 12일 이후 분양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은 중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분양권 양도 그 자체로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묶일 수 있어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분양권을 내놓는다고 해도 해당 분양권이 팔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분양권 물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 대비 규제를 덜 받아 수요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청약 및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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