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에도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분양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네요. 이달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50%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양도세율을 적용받았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보유자는 70%, 2년 미만 보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202년 8월 12일 이후 분양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은 중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분양권 양도 그 자체로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묶일 수 있어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분양권을 내놓는다고 해도 해당 분양권이 팔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분양권 물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 대비 규제를 덜 받아 수요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청약 및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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