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유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면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하게 되는데
정확한 의미 와 차이점은 많은 일반인들은 모르실 것 같아
오늘은 두 용어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세권 VS 임차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세 들어가게 되면 전세권 생기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는 권리 (민법 303조 1항)
임차권 [賃借權]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여기서 물권 과 채권 개념의 설명을 생략하고
전세권에 대해 설명하면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재되는 물권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 주인이 등기비용을 내줄리 없으므로 전세권자의 부담이겠지요,
이렇게 전세권 설정이 등기부에 등재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임차권은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등기 비용등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없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대항력을 갖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권을 설정한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갔다면
따로 배당요구는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내가 만약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고 싶다면
임차권이 전세권처럼 바로 경매를 신청하면 되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소액 심판 후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세권 과 임차권 뭐가 더 좋을까요?
전세권은 보증금 반환 받는데 유리할 수 있고
입차권은 비용 부담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요,
둘중에 뭐가 좋다 라기 보다는
먼저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집에 다른 빚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빚이 있다면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순위에 밀려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전세권이든 임차권권이든 설정된 순위보다 앞선 순위
선순위 빚이 많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가장 선순위의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라면 모두 안전할까요?
요즘은 꼭~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요즘 깡통전세주택이니 역전세니 하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니까요..
깡통주택이라는 말은 집 가격이 내려가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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