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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상식

부동산상식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해하기

by 유진공인 2019. 4. 19.

우리가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금전을 주고 받을 듯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그 금액이 크고 

설령 작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 경우가 많아 

그 의미를 알고 거래를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설령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부동산 거래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살펴보려합니다.



어떤 법률을 찾아보아도 부동산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내야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누어 내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의 부동산 거래관행과 법률해석에 근거한다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며 

꼭 나누어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내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 없이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내는 경우도 있으며 

계약시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매매의 정의에 대해 알아봐야할 것 같네요. 


매매 [賣買]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음은 계약금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금 [契約金]

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이행을 담보로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계약금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 계약 체결의 증거


둘째, 해약금(법정해제권)


민법 565조 규정은 손해 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교부자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이 민법 제 565조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통의 일반적인 계약서에도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수인이 00년 0월 0일 까지 대출이 불가시는 0일까지 매도인에게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이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키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혹은 거래 당사자 간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 위약금 [違約金]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한 경우의 그 금전을 위약금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해약금과 위약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해약금과 위약금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 할 듯 합니다. 


해약금은 계약을 풀고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 단계에서만 실행이 가능하지만 

위약금은 계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 단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단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과 위약금은 같은 의미를 갖는 것 같으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답니다. 


다음은 중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도금 [中途金]

부동산등을 거래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 중간에 지불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 편의상 금전을 나누어 내는 행위하고 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갖는 법률적 의미는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어도 민법 제 565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그 상대방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중도금 이행은 계약 이행의 착수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어느 일방이 마음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는 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다소 유동적인 상태라면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는 계약이 이행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잔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잔금[殘金]

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치르고 마지막에에 치르는 금전을 말하며  

잔금은 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며 

물건의 인도와 함께 지급해야하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잔금 이행시에는 

등기권리증 등 등기 이행에 필요한 서류, 집 열쇠, 공과금 정산 서류와 

잔금을 서로 동시에 지급합니다.



계약금 

- 계약의 유동적 상태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중도금

- 계약 이행의 착수


잔금

- 계약 이행의 완료

-동시 이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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