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LH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남양주진접14블록 휴먼시아24단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을 살펴봅니다. 금회 공고에서는 46형 주택 80세대와 51형 주택 50세대로 총 13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잘 살펴보시어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한 주거 기회를 확보하세요.
1. 모집 신청과 관련 유의 사항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3년 3월 17일로, 이날이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및 배점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 1순위 청약접수일 : 4월 3일
- 2순위 청약접수일 : 4월 4일
- 3순위 청약접수일 : 4월 5일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접수를 받으며, 현장접수는 불가하나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접수대행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4월 17일 17시 이후이며, 18일 ~25일 서류를 제출받아,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7월 28일 17시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ARS 1661-7700 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2. 남양주진접 휴먼시아24단지아파트
남양주진접 휴먼시아24단지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5 일원의 남양주진접17블록에 들어선 국민임대주택으로 총 12개 동, 1138세대로 조성되었습니다.
전용면적 39형과 46형, 51형 세 타입 주택으로 조성되었으며, 2010년 6월 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니, 대략 13년 정도 경과된 단지라 할 수 있네요.
3. 모집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진접휴먼시아24단지아파트 39형 주택은 금회 공고에서는 모집 계획이 없고, 46형과 51형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두 주택의 평면도를 보면서 모집할 예비자수와 임대조건을 살펴봅니다.
○ 남양주진접 휴먼시아24단지 46형 주택
- 세대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46.9㎡ + 주거공용 22.005㎡ + 기타공용 15.7359㎡ = 합계 84.6409㎡
- 구조 / 난방 : 복도식 / 개별난방
- 총 건설호수 : 623세대
- 모집 예비자 수 : 80세대
- 대기 중인 예비자 : 7세대
- 임대조건 : 2198.6만 / 월 183,210원
- 평면도 : 방 2칸, 욕실 1칸의 투룸 구조입니다.
○ 남양주진접 휴먼시아24단지 51형 주택
- 세대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51.93㎡ + 주거공용 24.365㎡ + 기타 공용 17.4236㎡ = 합계 93.7186㎡
- 구조 / 난방 : 복도식 / 개별난방
- 총 건설호수 : 382세대
- 모집 예비자 수 : 50세대
- 대기 중인 예비자 : 43세대
- 임대조건 : 2691.2만 /월 224,890원
- 평면도 : 방 2칸, 욕실 1칸의 투룸 구조로 46형과 구조는 동일한데, 더 넓다고 보시면 되네요.
4. 남양주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등은 가능)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서 남양주진접 휴먼시아24단지 46형과 51형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세대원 중에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임대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 3인 가구는 470만 원, 4인 가구는 533만 원가량 )
- 국민임대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에 개별 자동차가액도 3683만 원 이하
입주자 선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 > 배점 > 추첨 순입니다.
순위는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인 46형 주택은 남양주시 거주가가 1순위이며,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시 강동구, 노원구 거주자가 2순위입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인 51형은 주택청약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이며,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2순위입니다.
미리내마을 4-2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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