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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3년 1차 경기남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유진공인 2023. 3. 25.

LH에서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전국에 걸쳐 모집하는데, 각 지역본부별 일정은 상이하네요. 오늘은 시작으로 경기남부 청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을 살펴봅니다.

 

1. 2023년 1차 경기남부권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개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므로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지역과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현재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모집단위별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일정입니다. 

 

경기 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공급대상 주택은 수원, 용인, 안산, 시흥, 부천, 성남, 평택, 이천, 광명, 오산, 여주시 소재 주택 총 478실이며,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23-1차 청년매입임대모집대상주택내역"을 참조하세요.

★3-2.23-1차청년매입임대모집대상주택내역_게시용.xlsx
0.08MB

 

경기 남부 도시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경기남부 도시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인원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므로, 수원시처럼 8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단위

 

2.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 대학생 : 입학/복학 예정인 자 포함

2)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3) 19세~39세 청년 : 생년월인 1983.03.24~2004.03.23

1) ~ 3)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3)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1), 2)로 신청하면 됩니다.

 

○ 입주순위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배점

 

3.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1순위는 40% 수준, 2,3순위는 50% 수준이며, 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순위는 2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6% ( 임대보증금 200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월 1만원 감소 )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총 6년입니다. (임대기간 2년, 2회 재계약 가능)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 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등 가구로 주변 시세 4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자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대조건이 50% 조건으로 변경됩니다.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모집대상 주택별 홍보물 등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LH청약센터

 

apply.lh.or.kr

 

★2-1.23-1차청년매입임대_모집공고문(최종).pdf
0.69MB
★2-2.23년_청년매입임대_QnA.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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