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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자격 2주택자 적용 혼선 3년 연장

by 유진공인 2023. 2. 19.

특례보금자리롬 신청자격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합니다. 10명 중 6명은 은행권 등에서 빌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다 하고요.

 

주택가격 9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제한이 없다고 하여 무소득이어도 되는 것은 아니네요. 소득 증빙은 하셔야 합니다.

매매가와 KB시세 둘 중에서 하나라도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KB시세가 없으면 한국부동산원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시세를 보게 됩니다.

매매가와 KB시세 중 하나만 넘어도 9억원을 넘어도 대출은 불가하다 하네요. 또 대출 한도는 낮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고요.

 

연소득 제한은 없으며, 기본 LTV는 70%, DTI는 60%입니다. 

생애최초인 경우는 LTV 80%, DTI 60%이며, 규제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면 LTV 60%, DTI 50%입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지역별, 유형별 구분없이 LTV 80%, DTI 60%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난

 

원래 1주택자만 가능한 상품인데,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는 2년 안에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2주택자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쉽게 집이 팔리지 않게 되면서 3년 내에 처분 조건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네요. 일시적 2주택 세금과 일치하게 조정할 듯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적용대상이라고 했는데, 실제 접수창구에서는 받아주질 않는 경우도 있어서 혼선이 일고 있다 합니다. 기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새롭게 1가구 2주택자가 될 신청인만 된다는 답변도 나오고 있다 하네요.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어서 헛걸음치는 경우도 많다 합니다.

 

자금용도는 매매, 대환, 보전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전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보전용도라 합니다.

 

최대한도는 5억이며,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눌 수 있네요.

일반형은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가격 9억까지 가능하고 소득제한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금리는 처음 발표 때보다는 조금 낮아져서 연 4.45%(10년) ~ 4.55%(50년)으로 기간별로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형 금리가 적용되어 4.45(10년)~4.55%(50년)이며,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소득 1억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좀 더 혜택을 주는 우대형 금리가 적용되어 4.15%(10년)~4.45%(50년)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50년까지 가능한데, 40년은 39세 이하 거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하며, 만기 50년은 34세 이하거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하네요.

 

거치는 불가능하고 비거치만 가능한데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상환방법이 있는데 50년 만기는 체증식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조건은 없어서 이 집에 꼭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주택 매수 금지규정이 있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안 됩니다. 1년마다 검증을 하는데 발각이 되면 그 집을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 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디딤돌 대출은 제외)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시중 금리가 하락하는 등으로 타 대출로 대환하려고 할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쌍방향 모두 면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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