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계속된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커져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의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네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을 하는 차주의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자영업자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에 대해 연 6.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등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한 것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대폭 늘어나게 되네요.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산환유예 등을 받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환 한도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 확대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주별 한도를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 더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라면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 구조를 장기로 운영하게 개편합니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됩니다.
● 상환 구조 변경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황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현재는 총 5년 만기로 2년 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인데, 대환 대출의 만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거치기간은 1년, 분할상환기간은 4년이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대환대출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줄어들어 대출한도 확대 못지않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금리 대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은 가능합니다.
대출 시 부담하는 보증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보증료 부담 완화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자영업자들이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 해야 했던 것을 매년 분납할 수 있게 하여 초기 금융 부담을 경감하게 하였네요.
또한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실직적인 금융 부담을 경감 했네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내년 말까지로 신청기간이 연장됐네요.
○ 신청기한 연장 : 2023년 말 → 24년 말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공급 규모도 기존 8조 5천억원에서 1조원 늘어나 9조 9천억원이 되면서, 2023년 말까지 신청기한이었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하였네요.
금융위는 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네요.
또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의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조달하였으며, 금리상승으로 대출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2천만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다는 점 확실히 해야겠네요.
2월부터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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