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연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는 긴급생계비대출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입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네요.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던 연 15.9%의 긴급생계비 금리는 최저 연 9.4%까지 인하됩니다.
■ 대출 지원 취지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금융권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체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을 찾아보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차주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
○ 대상 :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하위 20% 이하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저소득자가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연체이력이 있어도, 세금체납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 합니다. 대부협회 추정으로 불법 사금융 금리는 연 414%에 달한다하고요.
■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대출 금리 : 연 15.9% 시작. 우대금리 모두 적용 시 최저 9.4% 가능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한번에 빌려주는 것도 아니네요. 50만원을 먼저 빌린 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것입니다. 추가 50만원도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고요.
금리도 기존에 발표된 연 15.9%금리로 시작하여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최저 연 9.4%까지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초 연 15.9%로 50만원을 빌려 이를 잘 상환하면 6개월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빌릴 때 3%p 낮은 연 12.9%로 대출을 받고, 추가 50만원까지 성실하게 갚는다면 이후 3%가 또 낮아진 연 9.9%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금융교육이수까지 받으면 추가로 0.5%p 인하 혜택까지 더해져 최저 연 9.4%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4%도 낮은 금리가 아닌데,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다보니 정말 어렵네요.
○ 상환방식 : 1년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장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
○ 공급 : 연중 1000억원
○ 출시일 : 3월말
금융당국은 신급생활비 대출 공급 규모를 총 2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1000억원으로 줄었다 합니다.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50만원이 단비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글세요? 50만원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겠네요.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 대출이면서요.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듯 합니다.
사채를 쓰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정부까지 나서서 이자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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