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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대상 및 한도 확대)

by 유진공인 2023. 2. 2.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커져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의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네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을 하는 차주의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자영업자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에 대해 연 6.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등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한 것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대폭 늘어나게 되네요.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산환유예 등을 받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환 한도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 확대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주별 한도를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 더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라면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 구조를 장기로 운영하게 개편합니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됩니다.

 

 

● 상환 구조 변경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황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현재는 총 5년 만기로 2년 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인데, 대환 대출의 만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거치기간은 1년, 분할상환기간은 4년이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대환대출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줄어들어 대출한도 확대 못지않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금리 대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은 가능합니다. 

 

대출 시 부담하는 보증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보증료 부담 완화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자영업자들이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 해야 했던 것을 매년 분납할 수 있게 하여 초기 금융 부담을 경감하게 하였네요.

또한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실직적인 금융 부담을 경감 했네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내년 말까지로 신청기간이 연장됐네요.

 

○ 신청기한 연장 : 2023년 말 → 24년 말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공급 규모도 기존 8조 5천억원에서 1조원 늘어나 9조 9천억원이 되면서, 2023년 말까지 신청기한이었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하였네요.

 

금융위는 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네요.

또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의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조달하였으며, 금리상승으로 대출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2천만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다는 점 확실히 해야겠네요.

 

2월부터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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