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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2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정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놓은 임대차3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법률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전산체계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내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구요~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시 1회 계약 연장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2020. 8. 25.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또 꺼내들었네요. 전월세 의무 계약 기간과 임대가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려되는 부작용도 살펴보려합니다. 현 정부에서 들고나오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럼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먼제 전월세 실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계약금, 임대료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신고를해야하는 것입니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주체는 임대인 또는 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이며 거짓 신고시 500..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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