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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2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정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놓은 임대차3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법률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전산체계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내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구요~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시 1회 계약 연장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2020. 8. 25.
임대차3법 우려되는 부작용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저항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게 되는 '2+2'에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짚어봅니다. 1. 부동산 시장에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려 역대급 전세 대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은 물론 강북권까지 매물이 ..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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