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단기매매1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양도세 중과 주택수 포함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에도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분양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네요. 이달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50%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양도세율을 적용받았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보유자는 70%, 2년 미만 보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202년 8월 12일.. 2021.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