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법18조21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공인중개사법 18조2 앞으로 인터넷 등에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그동안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거나,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 2020.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