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테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납부하면서도 내가 지금 국세를 납부하는 걸까? 지방세를 납부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국세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과세 주체별 분류로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이라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없이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 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시.군세와 도세로 나눌수 있는데
도세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 와 보통세인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취득세가 있으며
시.군세에는 보통세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을 알아보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정기분은 1.16~1.31까지 보통징수하며 수시분은 면허를 받은 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은 8.16 ~ 8.81까지 보통징수하며,
재산분은 7.1 ~ 7.31까지 신고 납부하며,
종업원분은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를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분은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은 7.16 ~ 7.31까지 보통 징수하며
주택1/2, 토지는 9.16 ~ 9.30까지 보통 징수합니다.
자동차세는 제1기분은 6.16 ~ 6. 30일까지
제2기분은 12.16 ~ 12.31까지 보통 징수하며
연납(선납)은 신고 납부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 보통징수 :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 편의자에게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
납부방법입니다.
1.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 및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방문
2. 계좌이제.ARS :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의 지정계좌로 이체, 고지서 분실 시 ARS전화
3. 온라인 납부 : 온라인 사이트 혹인 앱을 설치하여 납부 (위택스, 이택스)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금 등록금반값 지원 내년초 시행 (0) | 2019.11.11 |
---|---|
실내 허브타임 디퓨저 그레이프 푸룻 선물받았네요. (0) | 2019.09.17 |
사진찍기 좋은곳 두번째 안산호수공원 (0) | 2018.11.02 |
안산 사진찍기 좋은곳 갈대습지공원 (0) | 2018.10.29 |
저희 사무실근처 이동공원에 다녀왔어요.. (0) | 2016.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