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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3년 용인 이천 여주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유진공인 2023. 9. 27.

LH에서 용인, 이천, 여주시 등의 용인권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9월 25일 발표했다. 용인과 이천, 여주시 소재 LH 매입임대주택 66세대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순위별로 정해진 일정에 주택을 열람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존주택 등 LH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용인 이천 여주 LH 매입임대주택

 

LH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인시와 이천시, 여주시 소재 매입임대주택 6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택 1세대당 당첨자 1인과 예비자 2인으로 최대 3인을 선정한다.

 

구분 2인 이하 가구(1형)
(전용면적 50㎡ 이하)
2인 이상 가구(2형)
(전용면적 50㎡ 초과 85㎡ 이하)
용인시 23 3 20
이천시 21 19 2
여주시 22 13 9

 

2인 가구는 1형과 2형 모두 신청 가능하나, 2형 주택은 3인 이상 가구에 우선권이 부여되어 신청한 주택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형별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은 가능하다.

 

용인권(용인/이천/여주) 매입임대 공급대상 주택 목록은 아래 엑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_공급대상주택목록(용인권_66호)_게시용.xlsx
0.02MB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산과 자동차 보유 요건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순위는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1순위(우선)과 1순위(일반), 2순위, 무순위로 나뉜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일반)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무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는다.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월평균소득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자격검증을 거쳐 자격 유지 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연장된다.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상단에 첨부한 공급가능 주택목록을 참조하면 된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도 가능하다.

 

보증금 증액 시 전환이율은 연 7%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이 감소하며, 보증금 감액 시 전환이율은 연 3.5%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이 증가한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환이율도 각각 1%가 상승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해야 하므로 순위별로 정해진 주택열람일에 주택을 열람하고 신청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은 10월 8일 ~ 10일, 10월 14일 ~ 16일에만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주택열람일에 공동현관 비밀번혼 문의는 031-679-0484, 0485로 문의하면 된다. 통상 지정된 열람일에 세대는 개방하여 놓는다.

 

신청장소인 LH 용인권 주거지원 종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LH 용인권 주거지원 종합센터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1순위는 우선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한다. 

1순위 우선 신청대상자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 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는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순위별로 접수일과 결과 발표일, 계약 체결일이 상이하니, 일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 1순위 우선신청 대상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대상주택 게시 : 9월 25일 LH 청약플러스

- 주택 열람 : 10월 8일 ~ 10일

- 신청 접수 : 10월 11일 ~ 12일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11월 24일 LH 청약 플러스

- 계약 체결 : 11월 29일 ~ 12월 1일

 

■ 1순위 일반(소득 70% 이하 장애인) 및 2순위(소득 100% 이하)

- 대상주택 게시 : 10월 13일 LH 청약플러스

- 주택 열람 : 10월 14일 ~ 16일

- 신청 접수 : 10월 19일 ~ 20일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11월 24일 LH 청약 플러스

- 계약 체결 : 12월 6일 ~ 8일

 

■ 무순위(소득 100% 이하)

- 대상주택 게시 : 10월 23일 LH 청약플러스

- 주택 열람 : 10월 27일 ~ 29일

- 신청 접수 : 10월 30일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12월 11일 LH 청약 플러스

- 계약 체결 : 12월 18일 ~ 12월 20일

 

결과 발표 및 후순위 대상주택 목록은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한다.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 자라면 2순위로 처리된다는 말이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발급 받아야 한다. 대상별 구비서류는 공고문 6~1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3년용인권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1MB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 접수해야 하므로 주택 열람일에 현장을 답사하여 주택의 층, 향, 도배상태 등의 주택상태와 입지환경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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