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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3년 1차 LH 인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예비자 모집

by 유진공인 2023. 3. 28.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총 5,775세대 규모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서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인천시의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 입주자 모집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인천 신혼부부2(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개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 수준의 준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2형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2(전세형) 공고와 신혼부부1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2(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1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배수 가량을 모집합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공급 일정

- 입주자모집공고 : 3월 23일

- 신청접수 : 4월 3일 ~ 5일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4월 6일 17시 이후

- 서류제출(등기우편) : 4월 10일 ~ 12일

- 자격검증 : 4월 17일 ~ 5월 30일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5월 31일 17시 이후

- 계약 체결 : 순번 도래 시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16년 3월 23일 ~ 23년 3월 23일)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16년 3월 24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가 가구

 

 

입주순위입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소득 및 자산기준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소득 및 자산 기준

 

3. 인천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됩니다.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시 소재 신혼부부2 매입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은 총 197호입니다.

 

인천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주택군 및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2(전세형) 공급주택"을 참조하세요.

일부 아파트와 다세대를 제외하고는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네요.

붙임.23-1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2(전세형)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급주택목록(인천지역본부).xlsx
0.05MB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는 최장 6년 거주 가능한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시중 시세의 70% 수준의 임대조건이며, 월평균소득 80% 초과는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한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2(전세형)공급주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금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는 있지만,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합니다.

감액 전환이율은 연 2.5%가 적용되어서 보증금 480만원을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올라갑니다.

전환한도는 기본 임대보증금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입니다.

 

23-1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2(전세형)예비입주자모집공고(인천지역본부).pdf
0.57MB
붙임.23년_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_QnA.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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