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LH에서 전국에 걸쳐 2022년 3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대상자도 청년과 신혼부부1, 신혼부부2로 나누어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부산/울산지역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구분할 때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대표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LH에서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혹은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주를 이룹니다. 신혼부부2형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일부 매입한 아파트가 나오기도 하네요.
모집공고일은 22년 9월 22일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입주자격 등을 판단합니다.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대략 공급대상 주택의 3 배수를 모집합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는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 빠르면 올 12월에도 입주가 가능할 듯하네요.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22년 3차 모집에서는 부산 및 울산에 소재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0개의 주택군 총 15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부산/울산 청년 매입임대주택 10개의 주택군
- 부산 동래구 온천동 : 19호
- 부산 동래구 안락동 : 9호
- 부산 남구 대연동 : 12호
- 부산 남구 문현동 : 14호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10호
- 부산 사하구 다대동 등 : 9호
- 부산 연제구 : 20호
- 부산 사상구(제이드) : 10호
- 부산 사상구(바움) : 14호- 울산 남구 : 41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내역은 아래에 첨부한 주택내역을 참조하세요~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했는데, 입주순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지며,
입주순위는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해당되며, 시중 시세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수급자 등 자격 확인만 되면 되며, 별도의 자산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월평균소득 100%는 1인 가구 3,854,536원, 2인 가구 5,328,807원, 3인 가구 6,418,566원입니다.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행복주택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입니다.
2순위와 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 수준이며, 보증금은 200만원입니다.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증액 전환이율은 연 6%로 보증금을 200만원 추가하게 되면 월 임대료는 1만원 감소됩니다.
최장 6년 거주 가능한데, 입주 후 혼인한 경우라면 최장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글쎄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원룸형으로 방이 협소한 게 대부분인데, 결혼해서 살 수 있는 방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등 여부,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부모 무주택 여부, 타 지역 출신 여부,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여부, 장애 여부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작성 중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부산, 울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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