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LH에서 매입해서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LH 목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 모집공고 개요
○ 모집공고일은 2022년 8월 1일이며, 이날이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된다.
○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2. 입주대상 주택
2.1 목포 LH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 목포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81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아래 첨부한 "공급대상주택목록(목포시)"을 참조하시면 된다.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2 주택유형
- 1형 : 2인 이하 가구용
- 2형 : 2~4인 가구용
2인 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주택은 신청 가능하다.
3. 목포 매임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3.1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 2년에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3.2 임대조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 공급 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한 "공급대상주택목록(목포시)"를 참조하면 된다.
3.3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는 없다.
- 전환한도 : 월 임대료의 최대 60% 이내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2.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4.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보유기준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면,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재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5.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면, 각 동/호별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는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6. 신청 일정 및 장소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 발표, 계약 체결의 일정이 상이하니 유의해야 한다.
7. 무순위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 1,2순위 입주신청자는 무순위 신청 불가하다.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 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추첨 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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