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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021년 LH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

by 유진공인 2021. 5. 2.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LH에서 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 공고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를 거친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여, 중복 신청이 발각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입주대상 주택은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411세대 입니다.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유형으로는 ▲1인 가구(1형)시 전용면적 40㎡ 이하 ▲2인~4인 가구(2형)시 전용면적 40㎡ 초과~85㎡ 이하 ▲5인 이상 가구(3형)시 전용면적 85㎡ 초과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으로는 모집공고일(2021년 04월 2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자격조건으로는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월평균소득 70%이하 월평균소득 70%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순으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에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자 → 소득이 낮은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의 산정순서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여기서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입니다. 

LH에서 공급 주택을 개방하게 되면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 열람하여 입주희망자는 대상주택을 LH에 방문 접수하게 되면 LH에서 입주자격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을 거친 후 LH홈페이지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방문 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순위별 접수와 결과발표, 계약체결 인정이 상이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을 살펴보죠,

최초 임대기간 2년에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아래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참조하세요.

210427_공급대상주택_정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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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는 전환이율이 연 6%로 전환되어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에는 월임대료 1만원이 감소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에는 연 2.5% 전환 이율이 적용되어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이 증가합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하게 전환이율을 적용하네요.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하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도 가능합니다.

 

좀 더 세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2021년 1차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2021년1차다가구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_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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