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버팀목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지원 만25세->만34세까지 대상 확대 청년 맞춤주택 공급계획 35만호까지 확대 앞으로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시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으로.. 2020.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