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완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네요. 내년부터는 자녀 하나를 둔 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녀가 하나거나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합산소득이 722만원 밑이어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청약 자격 기준이 월 889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월 소득이 778만 원 이하라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도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월 722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889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는 전체 물량의 30%가 배분되는 일반 공급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70%.. 2020.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