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유기간1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시작일 다주택자로서 갖고 있던 주택을 차례로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성실히 신고 납부하여 비로서 1세대 1주택자가 되어서 남은 1주택을 이제는 비과세 대상이라 생각하고 처분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눈여겨 볼 만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남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라 믿고 홀가분한 마음이겠지만 양도시기에 따라서 마지막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고 그 내용은 개략적으로나마 다들 아실겁니다. 1세대가 9억원 이하의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의 차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며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 2년 .. 2020.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