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계약1 집주인 계약파기 가계약금 배액배상일까? 계약금 배액배상일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 있는게 있다 합니다. 수도권 및 일부 지방 집값 과 전세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자 집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 조건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며 받은 가계약금 두 배를 줄 테니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는 통보를 받습니다. 앉아서 몇 백, 몇 천만원을 벌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해야 할 지 모를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계약금의 두배가 아닌 받는 돈만 돌려주려는 집주인도 있을테고요. 가진 돈은 적고 대출은 적게 나오는 상황에서 내 조건과 상황에 맞으면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다시 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오늘은 가계약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갑니다. 주택 매매계.. 2020.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