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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3년 4차 서울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by 유진공인 2023. 12. 23.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세대, 신혼부부 1,623세대인데,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362세대 입주자 모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19세 ~ 39세인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서울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1.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통신청자격

공고인 현재 무주택자인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인 1983.12.22~2004.12.21)

■ 입주순위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임대주택 입주 월평균소득 확인방법(국민/영구/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 및 자산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원 및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본인의 소득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gni40.tistory.com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배점

 

2.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주택 : 총 362세대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23년 4차 청년매임임대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 배수입니다.

23년4차_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_최종.xlsx
0.07MB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에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의 자세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LH집 - 서울내집, LH서울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보 제공

서울LH집.com은 지도서비스를 기반으로 주택설명, 주택사진, 평면도 등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내집

www.xn--lh-o04jj9pm9d.com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페이지에도 주택사진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2년 계약에 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부부1 자격 충족 시는 재계약 5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네요. 

 

시중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순위 : 시중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2,3순위 : 시중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 연 7%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이 감소합니다.)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모집 공고일 : 23년 12월 21일

-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청약신청 : 24년 1월 2일 10시 ~ 4일 16시

- 청년 매입임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마감일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니,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을 완료해 놓으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1월 5일 17시 이후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서류제출 : 1월 8일 ~ 10일 등기우편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서비스부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 예비자 순번 발표 : 3월 8일 17시 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차 서울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신청자가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을 아래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지역본부23년4차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7MB
23년_청년매입임대_QnA.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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