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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3년 10월 광명 부천 여주 용인 의왕 이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선착순 수시모집

by 유진공인 2023. 11. 2.

2023년 10월 경기 남부권인 광명과 부천, 여주, 용인, 의왕, 이천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됐다. 비교적 주기가 긴 정기공고보다는 조속한 입주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격 완화 등의 신청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선착순 현장접수로 모집을 진행한다.

 

 

금회 선착순 수시 모집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및 소득 기준은 검증 대상이지만,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기준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더 넓어진 입주 기회를 잘 활용하시어 좋은 기회를 확보하시길 바란다.

 

경기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1. 공급대상 주택은 총 60세대

23년 10월 경기 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입주자 모집에서는 LH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60세대를 공급한다. 총 60세대를 시군별로 보면, 광명시 1세대, 부천시 3세대, 여주시 2세대, 용인시 7세대, 의왕시 2세대, 이천시 45세대이다.

 

공급대상 주택의 주소, 면적, 임대조건 등은 아래 첨부한 "23년 10월 경기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선착순 수시모집 공급대상 주택내역" 엑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23년10월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선착순수시모집공급대상주택내역.xlsx
0.02MB

 

 

2. 선착순 수시모집 신청절차입니다.

23년 10월 경기 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입주자 모집은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접수 전에 주택을 열람한 후 신청접수 기간 내에 관한 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선착순으로 현장접수가 이루어지며, 무주택과 소득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이루어진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입주신청 절차

 

2.1 주택열람 : 11월 9일 ~ 15일

주택열람은 11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세대 내부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열람일에 맞춰서 각 세대는 개방하여 놓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공급대상지역 문의처
광명시, 부천시 032-203-0388 / 032-450-8267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031-280-4731, 4735, 4740
의왕시 (평일) 1544-6718 / (주말) 031-467-5754, 5715

 

2.2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11월 13일 ~ 15일

신청접수는 11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되며, 인터넷 신청이 아닌 공급신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거지원종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 광명시, 부천시 : LH 부천권 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

-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 LH 용인권 주거지원종합센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동백쥬네브스타월드 9층 )

- 의왕시 : LH 안양권 주거지원종합센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

 

10시 전에 대기 중인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전에 6명이 대기 중일 경우에는 6명은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하고, 10시 이후 도착한 신청자는 7번을 부여받게 된다.

 

2.3 자격검증

소득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부 주택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자격을 검증하는데, 전산검색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2.4 계약체결 및 입주

선착순 신청접수에 따른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 건물별 호수를 선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수 60일 이내에 입주는 완료하여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해야 한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에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4년까지도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구성되는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한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월평균소득 80% 이하 : 시중 시세의 70%

- 월평균소득 80% 초과 : 시중 시세의 80%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는 있으나,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임대보증금 증액제도는 적용이 불가하다. 보증금 감액 한도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이며,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이다.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이 증가하게 된다.

 

공용부분청소 및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업무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4. 입주자격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아닌 공급 신청일이다.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혼인가구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입주자격 자격 범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혼인가구 혼인기간 제한 없음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
없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한부모가족 18세 이하 자녀를 한부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과 2로 구분되는데, 신혼부부2는 임대보증금 80% 수준인 준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입주 대상의 폭도 넓다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과 2 차이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듯하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등의 신혼부부1,2 차이

9월 21일부터 전국에 걸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3년 3차 입주자 정례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세대, 신혼부부 2,158세대 등 총 3,546세대이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1

gni40.tistory.com

 

5.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 공통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유자녀 가구(한부모 가족 포함)는 제출할 필요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제출서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세대구성확인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이상으로 경기 남부권인 광명, 부천, 여주, 용인, 의왕, 이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내용을 살펴보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일반 모집과 선착순 수시 모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선착순 수시 모집은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모집하여서 입주 기회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잘 살펴보시어 저렴한 주거 기회를 확보하시길 바란다.

 

 

★23년10월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선착순수시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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