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임대주택

2023년 1차 LH 인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유진공인 2023. 5. 21.

2023년 1차 인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중구, 서구, 강화군 소재 LH가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 710세대를 모집합니다.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입주기회를 잡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고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인천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2023년 인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모집세대수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금회 공고로 총 71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구분 2인 이하 가구 (1형) 3~4인 가구 (2형
인천 남동구 400 200 200
인천 연수구 100 - 100
인천 중구 80 30 50
인천 서구 100 - 100
인천 강화군 30 - 30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유형이 결정되는데,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은 신청 가능합니다.

- 2인 이하 가구 (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 (3형) : 전용면적 85㎡ 초과

 

2. 인천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공고일(2023.05.17) 현재 사업대상지역인 인천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가 1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대상지역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인천시 자치구 행정구역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사람은 남동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천 연수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소득/자산 세부기준 (2023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세부기준

 

동일 순위 내 경합 시에는 배점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장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2년 계약 후 2년마다 자격검증을 거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주자격 유지 시에는 최장 20년 거주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환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 연 6%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만원 감소)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2.5%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4. 절차 및 공급일정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를 하면,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서 확보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와 LH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여 입주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1순위와 2순위 모두 동일하게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이고요.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023년 9월 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발급 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 : 123456-1234567)

제출서류는 하단에 첨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세요.

23년1차_기존주택(일반)_입주자_모집공고문_인천.pdf
0.61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