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부공동명의1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입니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근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많으면서 공동명의가 증가 추세라 합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불리한지 짚어보려 합니다. 그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인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살펴보죠~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물건에 정액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1인 단독명으로 하든,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 초과누진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2020.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