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로운 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로 세액공제

by 유진공인 2020. 1. 22.

매년 6월 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는 많이들 아실 듯 하네요. 

하지만 1월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율은 얼마나 될까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 이루어집니다. 

신청월에 따라 차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하시면 10% 할인

3월에 하시면 7.5% 할인

6월에 하시면 5% 할인

9월에 하시면 2.5% 할인 

어차피 연납 신청을 할거라면 1월에 해야겠네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서울은 1월 3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서울외 지역은 1월 16일(목)부터 1월 31(금)까지라고 합니다.

연납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울은 이택스(www.etax.seoul.go.kr)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송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산시는  ARS전화 (상록구 1588-5128 . 단원구 1588-6128)이며 위택스 홈페이지는 www.wetax.go

= 담당부서 :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를 이전 . 폐차한 경우에는 ?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며,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방문 납부

  -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 가상 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입금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와 이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에서 온라인 납부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납부

  - 위택스 앱, 이택스 앱, NH스마트고지서 앱(농협), 스마트납부(네이버,신한), T스마트고지서(SKT), 하나멤버스(한나카드) 등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