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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양산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0세대 모집

by 유진공인 2023. 2. 27.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양산시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입니다. 20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양산시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을 살펴봅니다.

 

양산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2월 4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합니다.

 

금회 공고로 양산시 지역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0세대를 모집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주택 유형이 구분됩니다.

 

- 2인 이하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 80세대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100세대

- 5인 이상 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 : 20세대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소득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자산 요건인 총 자산가액 2억 4200만 원 이하에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세부기준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어 신청자가 소득 및 자산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네요.

사업소득는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과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의 합계액입니다. 

 

총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에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 자산가액을 더하고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장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구성되는데, 전환한도 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월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 이때 보증금 증액 전환이율은 연 6.0가 적용되며, 감액 전환이율은 연 2.5%가 적용됩니다.

 

1순위, 2순위 구분 없이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붙임.입주자모집공고문(2023년양산시매입임대주택)[최종].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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